전입신고한 18~45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홍보물. 충남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2006년생)의 청년 가구다. 지난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한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 3000원 이하·2인 가구 552만 4000원 이하·3인 가구 70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시원과 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액은 이사비용 최대 20만 원과 중개 수수료 최대 20만 원 등 총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가구는 증빙자료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부정 및 착오 신청이 확인될 때는 지원금이 환수된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이사비청년태안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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