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안보 사건에 한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안보사건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

내사 기한에 제한을 둔 ‘내사 일몰제’는 불필요한 장기 수사로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이 규칙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는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필요에 따라 입건 전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조사 기간 연장을 판단하는 주체를 ‘수사부서의 장’으로 정했다.

훈령 심의를 위해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장기간이 요구되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기간 연장도 6개월에 12개월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단계는 수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 단계이므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관리와 차이가 있다”며 “안보 수사의 경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월 동안 수사 개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해야 부서장들도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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