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일제가 1942년 부랑아 격리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인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6.2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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