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린 혐의로 1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광주 북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행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뼈가 부러지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전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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