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추징금도 각각 100만 원에서 4천880만 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 모 씨가 2008년 7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3천89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A 씨는 이 씨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상품권 업자를 통해 '상품권 깡' 방식으로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할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금세탁업자들을 이 씨에게 소개해준 C 씨는 11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 씨는 명동상품권 등을 통해 73억 원 상당의 현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천8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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