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폭행 없었다’는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와 변호사 등 3명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증 방법을 일러준 변호사 C씨도 위증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서 교육감 1심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씨는 당시 변호사 C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알려줬다.

이 교수는 최근 법정에서 C씨와 함께 1시간가량 증인 신문을 가장한 위증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을 교사한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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