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사진=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포함된 방송 직능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놓고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인사들의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자신들은 특정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20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미용 변호사가 발제했고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성호 회장은 “방송기자연합회가 민주노총(언론노조) 영향력 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집단 간 교집합은 있지만 부분집합은 없다”며 “방송기자연합회 소속 가운데 언론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지회들이 상당히 많다. 기본적으로 전문직주의를 추구하는 조직이고 노동조합은 더 광범위하게 노동 근로조건과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박성호 회장은 “(언론노조와) 공동성명같은 걸 냈지만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테러’ 발언 등 언론현업단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사과 요구 성명을 냈고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불편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능단체의 목적은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인의 권익 향상이다. 이 목적에 맞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기자연합회를 향한) ‘좌편향’, ‘친민주당’ 이런 지적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의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정부·여당의 거짓 프레임이 너무 횡행하는 것 같다”며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나눠 갖는 이사진의 구조와 국회, 학회,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 중 무엇이 정치권 영향을 덜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본부장은 “학회도, 직능단체도, 시청자위원회도 모두 언론노조 영향에 있다고 하는 궤변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언론노조도, 학회도, 시청자위원회도, 직능단체 구성원도 모두 변화한다. 그런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여야 6대3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계속 여권 우위 구조 속에서 지배받는 걸 바꾸자는 건데 ‘언론노조 영구장악’이라고 인식하는 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인 건지 모든 국민이 편향됐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단체를 (방송3법에서) 고려한 이유는 특정 방송사에 좌우되지 않는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고려한 것”이라며 “공영방송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전문성을 갖는 단체한테 맡긴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것도 편향주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인식을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3사.

국민의힘은 21명의 공영방송 이사 수 또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타협안으로 이사 수를 15명으로 하는 수정안(최민희 의원)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엔 공공기관 이사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김서중 교수는 “공운법 4조2항엔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특수성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15명이라는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서중 교수는 “타협을 위해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당의 추천 비율을 그에 맞춰 줄여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법안에 방송사 편성규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안엔 방송사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편성규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지만 당론엔 빠졌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사측이) 편성규약을 어겼는데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사측이 제도를 지킬 만한 요인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의 KBS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MBC, YTN도 다 방송 편성규약이 있다. 모두 규약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한국 방송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파는 공공재’라는 부분들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꼭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규약 위반에 대한 처벌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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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지난번 민주당 언론개혁TF 토론회 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편성규약 의무화와 관련해 언론개혁TF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고 야7당 합의를 통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완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편성규약 관련된 건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아 많이 얘기했고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 때도 같은 의견을 냈다”며 “논의를 더 이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속도가 필요한 부분이라 반영되지 못한 게 있다. 다만 마지막 상임위 때도 서로 다 공감을 한 만큼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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