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민예총이 2022년 6월1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메이홀에서 개최한 전시회를 알리는 캐리커처. 

언론인 조롱·희화화 논란이 제기됐던 ‘기자 캐리커처’ 작품에 법원이 초상권 침해와 모욕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19일 박찬우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민예총이 박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씨에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게시물도 삭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가, ‘기레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의 댓글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모욕을 인정한다”며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예총은 지난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바이 시즌2-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박찬우 작가의 ‘기자 캐리커처’ 작품이 전현직 기자 및 방송인, 정치인 110명을 희화화해 캐릭터로 만들어 논란이 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당시 “언론과 언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기자 조롱' 작품에 기자협회·서울민예총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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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기자 캐리커처’ 22명 기자, 민예총에 2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자 캐리커처’에 등장한 기자 22명은 2022년 9월 박찬우 작가와 민예총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나섰다. 기자들은 소장에서 “이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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