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훈기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민원사주’ 의혹 등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방심위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해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방심위원과 직원들 모두 형식상 공무원이 아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미용 변호사는 “최소한 방심위원은 공무원으로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공무원이 내용심의를 한다는 것에 비판적 시각을 더 위원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심위원과 직원을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출범 당시 국가가 방송 내용 심의를 담당하면 ‘국가검열’로 보일 소지가 커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분리했다. 따라서 방심위원과 위원장 모두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20일 토론회에서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한 까닭이다.

모호한 심의 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기준이 모호해 뉴스타파 등 정부 비판 언론을 심의하는 근거로 사용됐다. 신미용 변호사는 “공정성, 균형성 등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성 또한 방심위가 만든 방송심의규정일 뿐 상위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통신심의 규정을 봐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해한다’ 등 ‘현저히’라는 표현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것도 기준이 없다.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는 개념은 예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미풍양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위원 구성을 놓고도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 재가했던 문재인 대통령 추천 위원(김유진)이 법원 결정(가처분)으로 복귀해 대통령 추천 위원만 4명(윤석열 대통령 3, 문재인 대통령 1)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 위원 해촉 뒤 바로 자신의 추천 몫(문재완·이정옥)을 위촉했기 때문인데, 규정상 대통령 추천 위원은 3명이다.

신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위원 추천(최선영)을 했음에도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김유진 위원이 복귀했을 때 (김 위원 대신) 위촉한 사람(이정옥)의 업무를 최소한 정지라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실상 법률 위반 사항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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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쟁송으로 따지면 기구 구성 자체가 위법적이라 이 구성 하에서 만들어진 의결, 결정 등이 앞으로 효력이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이러한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을 때면 국회에서 (위원장을) 면직할 순 없어도 대통령에 ‘해촉 건의’는 시도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3월 대통령 추천 몫이 4인이라는 위법 지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방심위 구성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의해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통령 후임 위원(이정옥)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김유진) 모두 유효한 상태로 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방심위원 직무활동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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