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게시물과 관련해 첫 심의에 나섰다.

방심위는 지난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가해자 A씨에 대한 신상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유렉카’는 영상을 비공개해 안건이 각하됐다.

해당 심의는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직접 신고해 이뤄졌다. 가해자 신상을 처음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부른 유튜브 나락보관소 영상 또한 신고됐지만 A씨 관련 영상이 비공개돼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 밀양 성폭력 20년 “언론 때문에 피해자가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
  • ‘밀양성폭력’ 유튜브 사적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
  • ‘밀양성폭력’ 사적제재 논란 ‘나락보관소’ 차단되나
  •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폭로…2차가해 앞선 일부 언론

방심위는 의견진술 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혹은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요청하는 방식이라 강제성은 없다.

나락보관소 등 유튜버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나락보관소가)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