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행정 제재와 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도 감치명령 후에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전 단계인 '이행 명령' 후 즉각 조처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없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그간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이 나왔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추진안으로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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