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꾸려 출제 단계에서 사교육 문항과의 유사성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사교육 문항과 비슷하다고 이의 신청을 낸 문항에 대해서도 이의 심사를 실시한다.

28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교육 업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 등 사교육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우선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의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이들은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문항을 판단해 걸러내고, ‘초고난도(킬러) 문항’ 요소도 점검한다. 그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후에는 사교육 문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출제된 사교육 문항까지 공식적인 입수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발간 예정인 문제집도 업체로부터 발간 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실시간 강의 혹은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포되는 문항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이전에는 입소한 후 어느 시점부터는 모의고사를 입수하지 못했지만, 그 시점을 늦춰서 가능한 사교육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이 “사교육 문항과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문항도 수능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이의 심사는 문항과 정답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023학년도 수능 이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을 때도 평가원은 문항 오류 관련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현직교사로 이뤄진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문항의 유사도와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수능 출제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인력은 사전 검증 후 출제 ‘인력풀’에 상시 등록된다. 단,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홍보하거나 사교육 영리행위를 하면 출제진 인력풀에서 배제된다.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출제진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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