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모닝 차량을 타고 우회전하던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B군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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