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그대로 인용···“해임 타당”

김장겸 국민의미래 공보단장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에 제기한 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김장겸과 최기화를 해임했다”며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전보인사발령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의원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으며,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던 최 감사 역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2018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두 사람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과 최 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최 감사도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 의원을 사면·복권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영방송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주식회사 임원들보다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를 망가뜨린 김장겸이 지금까지도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노조 등이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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