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 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 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건설회사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자, A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진 일자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3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등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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