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화재 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우나 화재 당시 화재를 감지해 소방관서로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차단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드림타워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A씨, 드림타워 관계자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소방안전관리자 C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시설관리 위탁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7시12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사우나에서 불이 났다.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직원 등 16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15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소방 특사경 수사 결과 화재 당시 드림타워 내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재 신고는 불이 최초로 감지된 시점보다 17분 늦게 이뤄졌다.

드림타워는 지난달 22일부터 화재 당일까지 소방시설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설비 전원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화재 당시 해당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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