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KBS·EBS) TV수신료 통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KBS 내부에선 사측과 사내 노동조합들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한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수신료 고지행위를 결합한다고 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KBS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수신료 통합 고지·징수를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친 지 약 1년 만에 본격적인 분리징수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실 홈페이지(국민제안)의 온라인 의견수렴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했고, 한 달 만에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했다. TV수상기 소지자에 대한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한 상태에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해온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걷게 한 것이다.

김현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유지·발전을 위해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등이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한전 법률자문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수료 부담은 기존 419억 원에서 2269억 원으로 약 5.5배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신료 통합징수법’ 발의 이후 KBS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측과 사내 노동조합들(KBS노동조합·같이노조·공영노조)에 “’수신료 통합징수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한 TF” 구성을 제안하며 오는 28일까지 참여 의사를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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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는 “해당 법안은 야7당 모두 동의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공감대가 없이는 재의결 절차에 따라 폐기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9월 이후 노-사, 노-노 사이 반목이 있었지만 ‘수신료 통합징수’ 앞에서는 공영방송 KBS 구성원 모두 하나의 모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분명하다”고 했다.

관련해 KBS본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수신료 분리고지 본격화로 수신료 수입의 대규모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가뭄의 단비같은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며 “사측이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 원을 파괴하는 데 동참할 생각이 아니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통합고지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TF 구성 및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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