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고인의 안장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성태

고(故) 변희수 하사가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지 3년 3개월만이다.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변 하사의 안장식이 거행됐다. 안장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추도사,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변 하사의 유족들과,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진행한 시민추모대회 이후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변 하사의 영현을 인수했다. 이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을 엄수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날 안장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앞에서는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 60여명은 "변 하사의 순직은 개인적인 일로, 군인사법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진상조사위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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