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유연성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38)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 씨를 지난달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유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A 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으며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 씨는 귀국 후 유 씨를 재차 한국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은퇴한 뒤 지난해까지 프리랜서 코치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