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지난해 9월 분신해 숨진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족과 노동계는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5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보면, 정씨는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지난 2022년 복직한 방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방씨가 부당 해고 기간 때 받지 못한 임금 지급, 택시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자 폭행·협박을 일삼았고, 고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를 회사 앞에 확대 게시해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시위 중인 박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기도 했다.

방영환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내 한 몸 불태워 저들의 만행이 온 세상에 알려져 나의, 또한 택시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뒤 목숨을 잃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하자 고의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해 피해자를 멸시·폭행·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선고 직후 유족과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행 동기, 피해자의 반성 태도,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협의를 통해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인의 딸 방희원(32)씨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악랄한 범죄 앞에서 1년6개월이란 형은 굉장히 가벼운 형이라 생각된다”며 “한편으로는 이런 형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느 기관 하나라도 내려줬더라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힘든 건 아직도 해성운수 대표가 저희 아버지 앞에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버지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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