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에이치에스비시(HSBC) 홍콩법인과 법인 소속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법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부장 권찬혁)은 28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에이치에스비시(HBSB) 홍콩 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의 대표자나 소속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에이치에스비시 홍콩 소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법인이 기소된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주, 157억8천468만원어치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 종목의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먼저 빌린 뒤 매도를 하고 결제일 이전에 빌린 주식을 되갚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매도를 하고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되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반복하면서, 공매도가 실행된 국내 지점의 서버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했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주식 차입 완료 여부에 대한 증권사의 부실한 확인 방식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악의적인 관리·감독 회피 등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무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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