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218배 많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왼쪽 사진), 기준치보다 13.1배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용 선글라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어린이용 우산에 기준치보다 218배 많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리콜된 86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59개, 전기용품 8개, 생활용품 19개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6개),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5개), 아동용 섬유제품(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11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1개) 등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1개) 및 스포츠용 구명복(1개),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6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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