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7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신의철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함께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이 담겼다며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이 가져온 그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며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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