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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심·검증하라’던 이동관 “YTN, 사회적 흉기” 손배·형사 고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에 5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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