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7일) 7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차량과 부딪힌 뒤 넘어졌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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