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장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28일 “현재 검찰은 국회의 협조 하에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초 군산에 있는 신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및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합계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적용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 소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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