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과속 차량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8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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