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부가 차 안팎에서 격렬하게 말다툼하다 납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편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찾아 세웠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차에 타기 전과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모습을 다른 시민이 보고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수상히 여겼다. 신고 내용에서 운전자는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경찰은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은 경찰 출동 전 음주 운전을 하다 멀리서 순찰차를 보고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남편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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