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외제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1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충격으로 상대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지인도 중상을 입었다.

B씨와 지인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시속 159㎞까지 차량을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