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풀고 7개 상임위를 수용하며 22대 국회에 등원한 첫날부터 퇴장, 갈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 국회 정상화 첫날인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원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세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방송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추가 심사 요구를 거부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남은 야당 법사위원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방송3법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 위한 것, 좌파 카르텔"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좌파들이 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맹비난해왔다. 심지어 '좌파 카르텔'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정족수롤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법 위원은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방통위의 체계가 다른 위원회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추가 대체토론과 법사위 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됐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일제히 전원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통위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열리기 직전 정회…정청래-유상범 말싸움도

앞서 법사위는 정청래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시작 6분만에 파행이 일어나는 등 갈등의 조짐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정청래 위원장이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하자 유상범 의원이 간사 선임 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야간 고성이 이어진 뒤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도 정 위원장을 향해 이름이 뭐냐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모를리가 없는 사이다. 

이후에는 정청래 위원장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정청래 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인사말을 요청하자 박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이 인사시간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박 의원도 지지 않고 맞섰고 정 위원장은 곧바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정회 중간에는 다시 한번 정 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사이 갈등이 계속됐다. 정청래 위원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유상범 의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다 재량이냐"고 맞섰고 정 위원장은 국회 법대로 하자고 맞받아쳤다.

이후 유상범 의원이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 따지자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고 유 의원이 다시 "(국회법)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았겠느냐"고 말하자 정 위원장이 "잘한 분들이 이러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그렇게 비아냥하면 되겠느냐"고 발끈하자 정 위원장은 "내가 몇 분 동안 정회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지금 속개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정 위원장은 "마음대로 불출석하는 것보다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며 국회 보이콧을 했던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청래 독불장군, 일방적으로 법안 상정하고 의결"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비난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는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4개 법안을 차례로 졸속 강행 의결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인데도 여야 합의는커녕 또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 버렸다. 애초에 여당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다"며 "특히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구성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우려와 심각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22대 개원하자마자 그대로 다시 발의했다.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 토론, 검토, 심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이 담긴 법안이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그릇된 언론관을 가지고 이들을 장악하기 위해 절차까지 거스르며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열차가 멈춤이 없다. 폭주 열차의 노선 일탈 사고에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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