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16일 폐지가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조례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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