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월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당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