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 6억6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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