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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직장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돈이 든 가방을 빼앗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전 여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이 든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귀다 2년 전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전 여친 B씨 때문이라며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씨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검정색 비닐봉지에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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