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사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9월 30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결심 공판 일정이 9월 6일로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게 됐다.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현재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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