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대리운전 홍보 이미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인 ‘대구로’에서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10일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운영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이날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시작을 알리면서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기사등급제, 불공정 배차 등 열악한 지역 대리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대구로 대리운전’은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15%로 책정하고 공정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수수료 외에 별도의 가입비나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아 지역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그간 대리기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콜당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와 매달 부과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별도로 부담해 왔다. 또 영업 실적에 따라 기사 등급을 차등 분류하는 ‘기사등급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 대리운전이 지역 대리기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이용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상생형 서비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은 운영사에 대한 위법, 부당한 특혜라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플랫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적 근거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데,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대구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홍보·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의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의 대리운전 영세업체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측은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결정한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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