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과속 차량
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20대 A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B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일행은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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