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집에서 아내 B 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뒤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쉈습니다.
또 마당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B 씨와 결혼하기 전에 지은 단독 소유 주택이므로, 손잡이는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문이나 지붕 없이 골조만 존재했던 집을 혼인신고 한 뒤 완공해 같이 살았고, B 씨가 공사비를 부담했다'는 B 씨 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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