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 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에 걸쳐 총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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