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 여파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에 들어간 지난해 11월9일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성동훈 기자

노조 준법행위에 참여한 입사 3개월차 수습사원의 임용을 취소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8일 A씨가 서울교통공사와 승무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신답승무사업소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이 인력감축 등에 반발하며 벌인 준법투쟁에 참여했다. 당시 연합교섭단은 “열차시각표에 적시된 도착시각, 출발시각을 준수한다” “정차시간 단축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등 지침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했다. A씨는 열차의 출입문 개폐와 안내방송 등을 담당했다.

승무소장은 준법투쟁 중 열차가 20여분 지연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소장은 수습사원이던 A씨에 대해 ‘지연운행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해 임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사에 올렸다. 공사는 이를 이유로 지난해 11월24일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공사에서 수습사원의 임용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월26일 A씨에 대한 임용 취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준법투쟁은 소극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보이며, 안전확인 지침에 따르느라 다소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서 내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열차 지연의 책임이 없음에도 임용을 취소한 실질적인 이유는 노조 쟁위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위서 작성 지시도 “공사와 소장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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