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택시2 갈무리

드라마 ‘모범택시2’가 과도한 간접광고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 나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SBS 드라마 ‘모범택시2’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받게 된 안건은 중징계(법정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범택시2’는 과도한 간접광고(PPL)와 욕설 등 표현이 문제가 됐다. 특정 건설사의 아파트 이름 보이는 모델하우스 전경을 비추고, 모델하우스 구경 도중 안내 직원이 “낮은 층에 입주해도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곳곳에서 건설사 이름과 로고가 화면에 잡힌다. 이 건설사는 드라마 주연 배우 이제훈씨가 모델로 광고활동하는 업체다.

극 중에서 외판원이 택시업체에 영업을 하며 무릎에 좋다고 언급하고 이어 극중 인물인 최경구가 무릎을 들어올리며 “이거 여기(무릎에) 좋다는 그거죠?”라고 말하는 대목도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비속어를 쓴 점도 함께 심의에 올랐다.

▲ 모범택시2 갈무리

이날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재완 위원은 “간접광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청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주관적인 평가가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 없음’으로 하겠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소위원장)은 “방송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모델하우스 가서 아파트 입지에 대해 과도하게 멘트하는 것, 모델하우스에서 선물주는 걸 쇼핑백을 크게 노출시킨 것,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되게 설명한 것 등이 있다”며 “의견진술을 통해 한번 제작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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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위원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가 류희림 위원장이 의견진술 입장을 내자 “의견진술로 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과반 의결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행정지도를 결정하면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가 끝난다. 반면 의견진술을 결정하면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를 거친 후 법정제재(중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은 제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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