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토론회 기념사진[사진=경기도 제공]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을 가산하는 등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7000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기도에만 반지하 가구가 7만8000개 있다. 반지하 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크고,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해소뿐 아니라 이들 거주민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고, 동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동안갑), 박상혁(김포을), 손명수(용인을), 염태영(수원무), 한준호(고양을). 가나다 순) 8명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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