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서 종이에 무언가 쓰고 있다. 한수빈 기자

행정안전부는 잘못된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잘못된 주소는 택배나 배달 오류를 가져와 물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건물 주소를 습관적으로 ‘1동’이라 기재했지만 실제 주소는 ‘A동’일 경우, 잘못된 배달로 오배송 비용이나 반송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수의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이나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 오류로 인한 오배송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행안부는 이에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jusoclean.or.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1회당 최대 1만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주소 관리는 물론, 동호회나 동창회 운영 등 개인 활용 목적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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