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뉴스1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반입제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키 위한 단속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이다. 주류(2병 2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대마 등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 등에는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리플릿과 배너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