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킨 혐의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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