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여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지만, 17명에게 1억 1천4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시는 실효성이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회재난과 상해 등의 항목을 신설해 올 2월부터 새롭게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개월간 보험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 미끄럼틀 사고로 다친 경우, 운동 경기 중 공에 손가락이 맞아 다친 경우 등 주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상해사망과 화재사망도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입니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 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와 같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용인시를 포함해 228곳에 이릅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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