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 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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