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청 청사 전경. 사진 통영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이 음주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에 있던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시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이날 관내 행정복지센터 5급 공무원 동장 A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씨는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씨는“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었던 술을 B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 A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동장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상급 기관인 경남도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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