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기부금품 범위 확대…저출생 대응 등 목적 다양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이나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부금품의 범위와 목적을 확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전과 물품만 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후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의 기부 메뉴로 들어가 모집단체에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주식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가 증권사를 방문해 모집단체에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부 목적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등 법률상의 기부 목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지방 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부의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 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 금액, 모집 기간, 사용 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모집자의 성명·연락처, 모집 목적, 세금 혜택 여부, 모집 비용, 사용 결과 확인 방법 등만 게시했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서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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