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교수 A씨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A씨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씨의 이름과 e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으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A씨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원고(A씨)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팔루썸니)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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